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현대차에 과징금 약 50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 기아·오텍 등 총 20개 차종 9710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에프엠케이(FMK)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 社)이 터질 때 인플레이터의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상 차량은 16일부터, 에프엠케이 대상 차량은 15일 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2가지 리콜을 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해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구동벨트가 떨어지면서 엔진을 파손시킬 가능성도 확인됐다.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파손시켜 연료가 새 화재가 날 수 있다. 또 샌 연료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뒤 따라오는 차량이 사고를 낼 수 있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 기아·오텍 등 총 20개 차종 9710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에프엠케이(FMK)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 社)이 터질 때 인플레이터의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상 차량은 16일부터, 에프엠케이 대상 차량은 15일 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2가지 리콜을 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해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구동벨트가 떨어지면서 엔진을 파손시킬 가능성도 확인됐다.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파손시켜 연료가 새 화재가 날 수 있다. 또 샌 연료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뒤 따라오는 차량이 사고를 낼 수 있다.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해당 차량은 이날 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드라이브 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한다. 스포일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 뒤 따라오는 차량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항에 따르면,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차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드라이브 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한다. 스포일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 뒤 따라오는 차량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항에 따르면,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차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과징금 액수는 5000여 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날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는데도 경고등이 꺼진다. 또 모터의 전원이 차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부하를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나 충전이 안 됐는데도 된 것으로 감지한다"며 "이로 인해 충전이 안되거나, 충분히 안 돼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및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오텍에서 제작해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대차는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날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는데도 경고등이 꺼진다. 또 모터의 전원이 차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부하를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나 충전이 안 됐는데도 된 것으로 감지한다"며 "이로 인해 충전이 안되거나, 충분히 안 돼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및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오텍에서 제작해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오텍에서는 이번 축하중 초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최대적재량을 줄여 적차시 후축 축하중을 10톤 이하로 조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에프엠케이(02-3433-0880), 현대자동차(080-600-6000), 한불모터스(02-3408-1654),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080-200-2000), 오텍(02-6965-1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에프엠케이(02-3433-0880), 현대자동차(080-600-6000), 한불모터스(02-3408-1654),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080-200-2000), 오텍(02-6965-1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