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못 빼'…카센터에 불 지른 50대 구속

기사등록 2018/03/12 10:18:51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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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최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0시2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한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카센터가 전소하고 옆 타이어 가게가 일부가 불에 타 보험사 산정 5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씨는 15년 동안 운영한 카센터에서 쫓겨나게 되자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달 70만원인 임대료를 1년 동안 납부하지 못하자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고 소송까지 치렀지만 패소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증거 제시에 끝내 방화를 시인했다.

그는 경찰에서 "15년 간 일한 터전에서 쫓겨나게 돼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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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못 빼'…카센터에 불 지른 50대 구속

기사등록 2018/03/12 10:18: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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