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9. [email protected]
MB 사금고 관리…최측근 중 한 명
99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9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자금을 이용해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게 16억원대 회삿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사금고'라 불릴 만큼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해 'MB 재산관리인'으로도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금강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이 대표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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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9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자금을 이용해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게 16억원대 회삿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사금고'라 불릴 만큼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해 'MB 재산관리인'으로도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금강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이 대표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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