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한국 포함

기사등록 2018/03/09 06:44:42

최종수정 2018/03/09 09:05:12

관세부과 명령,15일 이내 발효
캐나다 멕시코 호주는 예외 인정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수년 동안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쇠퇴를 슬퍼했지만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노동자들은 배신을 당했지만 배신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관세 부과 조치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발효된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동맹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외교·안보 라인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세 부과를 연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합의가 이뤄질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호주와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호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호주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좋은 나라다. 오래된 파트너다. 우리는 호주와 몇가지 일을 함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매우 유연(very flexible)하고 매우 공정(very fair)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률 관세라는 형식은 유지하겠지만 어떤 국가를 넣거나 뺄 수도 있고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들은 이날 유독 '유연한(flexible)'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우리는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동시에 진정한 친구(동맹)들에게는 굉장한 유연성과 협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으로도 이번 관세를 동맹국들과의 다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향후 동맹국들이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나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번에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는 "앞으로 유럽,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들이 관세 면제를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경우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국자들은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주범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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