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동계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불발과 관련, 정부·국회의 일방적 제도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좌시않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밤샘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셈이 됐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공식적 논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측은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상여금만이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TF 권고안에서조차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업종, 지역별 구분적용을 끝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지난해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노총은 "이제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회 논의가 사용자측에 편향돼 무분별하게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정된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소위 논의가 사용자측의 제도개악요구로 30년만의 제도개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채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목적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편의점, 주유소 등 일부 업종 차등적용 시범실시, 부가금 제도 신설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수단 도입 반대, 정기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금품 최저임금 산입 등 사용자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 합의결렬을 명분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밤샘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셈이 됐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공식적 논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측은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상여금만이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TF 권고안에서조차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업종, 지역별 구분적용을 끝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지난해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노총은 "이제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회 논의가 사용자측에 편향돼 무분별하게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정된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소위 논의가 사용자측의 제도개악요구로 30년만의 제도개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채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목적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편의점, 주유소 등 일부 업종 차등적용 시범실시, 부가금 제도 신설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수단 도입 반대, 정기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금품 최저임금 산입 등 사용자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 합의결렬을 명분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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