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뉴시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17.10.27.
安 성폭력 강제성·상습성·여죄 규명 초점
비서 김씨 추가 성추행 가해자 수사 필요
충남도청·대선캠프 내 성폭력 묵살 의혹도
상습성 인정되면 형량 2분의1까지 가중돼
추가 피해자까지 드러날 경우 중형 예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권 최대 잠룡으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연루된 성추문 사건은 성폭력의 강제성과 상습성을 검찰이 얼마나 파헤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해 추가 범죄를 밝혀내느냐가 주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청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6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안 전 지사를 겨눈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 '여권 거물' 수사 의지 강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여권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먼저 내사에 착수했음에도 검찰이 수사지휘 대신 직접수사를 하기로 한 점,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을 신속히 배당한 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단일 사건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투입한 것이다. 일반 사건과는 '급'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검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폭력 피해자를 여비서 한 명이 아닌 복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특별수사에 준하는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한다.
◇첫 단추는 김씨 성폭행 사건…입증 수월 예상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여러 줄기로 나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김씨가 당한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1차 수사 대상이다.
김씨는 도지사 수행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과 9월 스위스 출장 등 대부분 수행 일정 이후 성폭행이 발생했으며, 스위스 출장 이후 직책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변경됐지만 성폭력이 지속됐다. 지난 2월25일에는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사과하면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정황 상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한 사람, 일회성에 그쳤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검찰이 추가 범죄를 얼마나 찾아낼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관건이 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관련,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상습적인 성폭력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희정 외 추가 가해자는?…대선 캠프로 불똥 튀나
안 전 지사 외에 추가 가해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안 전 지사 측근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가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만큼 그와 접촉하기 쉽거나 가깝게 지내는 안 전 지사쪽 주변 인물이 접근, 김씨를 추행했을 개연성이 있다. 김씨는 jtbc 뉴스룸에서 '그(안 전 지사)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었느냐'는 추가 성추행을 묻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안희정 대선 캠프 인사들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캠프 내에서 암암리에 성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서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비서 김씨 추가 성추행 가해자 수사 필요
충남도청·대선캠프 내 성폭력 묵살 의혹도
상습성 인정되면 형량 2분의1까지 가중돼
추가 피해자까지 드러날 경우 중형 예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권 최대 잠룡으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연루된 성추문 사건은 성폭력의 강제성과 상습성을 검찰이 얼마나 파헤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해 추가 범죄를 밝혀내느냐가 주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청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6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안 전 지사를 겨눈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 '여권 거물' 수사 의지 강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여권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먼저 내사에 착수했음에도 검찰이 수사지휘 대신 직접수사를 하기로 한 점,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을 신속히 배당한 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단일 사건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투입한 것이다. 일반 사건과는 '급'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검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폭력 피해자를 여비서 한 명이 아닌 복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특별수사에 준하는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한다.
◇첫 단추는 김씨 성폭행 사건…입증 수월 예상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여러 줄기로 나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김씨가 당한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1차 수사 대상이다.
김씨는 도지사 수행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과 9월 스위스 출장 등 대부분 수행 일정 이후 성폭행이 발생했으며, 스위스 출장 이후 직책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변경됐지만 성폭력이 지속됐다. 지난 2월25일에는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사과하면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정황 상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한 사람, 일회성에 그쳤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검찰이 추가 범죄를 얼마나 찾아낼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관건이 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관련,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상습적인 성폭력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희정 외 추가 가해자는?…대선 캠프로 불똥 튀나
안 전 지사 외에 추가 가해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안 전 지사 측근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가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만큼 그와 접촉하기 쉽거나 가깝게 지내는 안 전 지사쪽 주변 인물이 접근, 김씨를 추행했을 개연성이 있다. 김씨는 jtbc 뉴스룸에서 '그(안 전 지사)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었느냐'는 추가 성추행을 묻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안희정 대선 캠프 인사들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캠프 내에서 암암리에 성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서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서울=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씨.
◇성폭력 조직적 은폐·여비서 특채 의혹 논란도 진상 규명 필요
일각에서는 김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묵살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변에 'SOS' 신호를 여러 번 보냈지만 김씨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눈치챈 한 선배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서 그때 얘기했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다. 안 지사 말고도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해결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채용 과정도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남지사 수행비서로 여성이 채용된 건 전례가 없었던 만큼 안 전 지사가 김씨를 특채로 선발한 배경과 이유 등은 검찰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김씨는 안희정 대선 캠프에서 홍보업무를 맡다가 도청 수행비서로 옮겼다.
수행비서는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기용되는 편이다. 도지사가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직접 원하는 인물을 임명할 수 있어 채용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수사의 상당부분을 김씨의 '입'에 의존해야 하지만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신모씨가 검찰 조사를 자처하고 나서 추가 폭로나 피해자의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
◇업무상 '위력'은 인정될 듯…폭행·협박 입증되면 '중형'
안 전 지사를 처벌하는 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김씨의 성폭행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구체적인데다,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상세하게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량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위력(威力)'은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적인 힘이 모두 포함된다.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면 성립되기 떄문에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관계를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처벌하기 때문에 안 전 지사는 최고 5년이 선고될 수 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2분의1까지 가중된다.
검찰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됐음을 밝히면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 않지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 강간죄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중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는 데다,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점, 수직 구조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안 전 지사는 초범이지만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지사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강압이 없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양형의 가중요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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