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비상취수원은 존치

기사등록 2018/02/19 15:20:49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 광교산 일대 환경정비구역의 대지나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를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수원시는 21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상생협의회 협약식을 열고 광교산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거주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10.2777㎢ 가운데 1%에 해당하는 0.107㎢에 대한 거주지역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시는 이날 협약식에 참여하는 광교산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의원,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의 서명이 이뤄지면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4월 17일 환경부가 재작성을 요구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존 파장·광교 취수원 가운데 1곳만 존치하기로 했던 것은 모두 존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광교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상생협의회에서 오랜동안의 협의를 거쳐 거주지역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린벨트만 남게 돼 개발제한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4년 4월 16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광교산 일대 거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린벨트만 남게 된다.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 허용되지만 원주민에 한해 그린벨트에서는 연면적 300㎡이하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보리밥집 등 음식점의 연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원주민에 한해 30가구만 허용돼 왔던 음식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도 모두 음식점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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