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설건축물 필증에 신고스티커도 발행

기사등록 2018/02/16 10:59:12

【용인=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가설건축물 건축자에게 축조와 존치 기간 연장 신고필증 교부 때 신고스티커도 함께 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건축주들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건축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편이 뒤따른다.   

 스티커에는 신고번호, 신고 일자, 대지 위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존치 기간 등이 표시된다.

 또 용도를 변경하려면 존치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주의사항도 기재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쉽게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거나 철거하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며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막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용인시 가설건축물 필증에 신고스티커도 발행

기사등록 2018/02/16 10:59:1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