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전북도가 한국GM(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지엠 군산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정부에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재난대응지역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은 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과 세제, 실직자 고용유지, 재취업 등을 돕기 위함이다.
먼저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해당 지역(군산시)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읗 수 있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 돼 고용재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1~2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엠 군산공장 정상화와 협력업체 및 근로자 안정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지속 협의 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지엠 군산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정부에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재난대응지역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은 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과 세제, 실직자 고용유지, 재취업 등을 돕기 위함이다.
먼저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해당 지역(군산시)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읗 수 있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 돼 고용재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1~2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엠 군산공장 정상화와 협력업체 및 근로자 안정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지속 협의 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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