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선정…미세먼지↑ '차량 2부제'

기사등록 2018/01/29 17:39:2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민주백송홀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셋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2018.01.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민주백송홀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셋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2018.01.29. [email protected]
  공수처법 중점법안 선정…내부선 "통과 어려워"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할시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당의 역량을 집중할 '중점 법안 리스트'를 최종 완성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지난해 6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용을 제외한 민간·공공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환경부 주도로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토론회'에 참석해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올해 예산안과의 연계 법안으로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민생·공정경제 관련 법안도 목록에 포함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상공인보호지원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가습기살균제규제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청 브리핑에서 "아동수당법, 기초연급법, 장애인연금법 등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집행에 필요함에도 통과되지 않은 법안과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중점법안 목록에는 포함됐으나 '2월 중 통과는 어렵다'고 내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30일까지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與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선정…미세먼지↑ '차량 2부제'

기사등록 2018/01/29 17:39:27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