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는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반대파 의원 징계를 위한 당무위원회를 28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징계를 받을 사람은 안 대표"라고 날을 세웠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창추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대표가 전당대회 방해 및 해당행위로 내일 당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징계대상이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니 도둑이 주인보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깡그리 무시하고 당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망친 것은 안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표가 소집한 당무회의는 원천무효"라며 "즉각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의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입당하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방해 및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당무위 소집을 공고한 바 있다. 당무위는 28일 오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장정숙 민주평화당 창추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대표가 전당대회 방해 및 해당행위로 내일 당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징계대상이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니 도둑이 주인보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깡그리 무시하고 당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망친 것은 안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표가 소집한 당무회의는 원천무효"라며 "즉각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의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입당하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방해 및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당무위 소집을 공고한 바 있다. 당무위는 28일 오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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