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등 5명 배임 혐의로 고소

기사등록 2018/01/15 17:20:03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현대상선은 15일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다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 고소했다고 전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현대상선은 밝혔다.

 아울러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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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등 5명 배임 혐의로 고소

기사등록 2018/01/15 17:20: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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