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양주시,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운영 등

기사등록 2018/01/15 16:29:22

【양주=뉴시스】배성윤 기자 =◇양주시,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운영

 경기 양주시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가족 사랑의 날'을 올해부터 금요일을 추가해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족 사랑의 날'은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이뤄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시간과 여가생활로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이를 통한 활기찬 시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정시퇴근 제도이다.

 시는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휴식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정시퇴근 문화 정착으로 가족친화형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가족 사랑의 날'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정시퇴근을 위한 집중 근무시간을 활성화하고 정시퇴근 안내방송과 가족송, 사무실 강제소등, 초과근무실적 인정 제한, 내·외부 전산망 차단 등 가족 사랑의 날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 양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직접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다. 

 시는 아동·노인·장애인 분야에 총 6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아동대상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 ▲노인대상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등 2개 사업 ▲장애인 대상은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개 사업 등으로 총 3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아동대상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140%이하, 노인대상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대상 사업은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척수장애아동・청소년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업별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04)로 문의하거나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양주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양주시, 목재펠릿보일러 신청 접수

 경기 양주시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23대 설치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목재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인 기름보일러에 비해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난방기기로 30%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는 1가구당 1대만 지원가능하며 설치비용은 1대당 400만원 내외로 설치비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신청인 본인 부담이다. 축열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며, 기존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나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는 5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마감시까지 사업신청서와 함께 건축물 대장이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양주시청 산림휴양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031-8082-622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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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양주시,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운영 등

기사등록 2018/01/15 16:29: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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