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청와대에 영장청구권 추가 요청은 부적절"

기사등록 2018/01/15 13:07:17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환하게 웃으며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보수사처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2018.01.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환하게 웃으며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보수사처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영장청구권은 개헌사항…개헌시 시대정신에 담길 것"
"현행법상 영장청구 한계…향후 국회와 충분히 논의"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검찰의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영장청구권은 추후 개헌이 있게 되면 시대정신에 담길 것으로 본다"며 낙관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개헌 사항"이라며 "개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청와대에 추가로 (영장청구권을) 요청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작년에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개헌 논의가 있을 때 그것(영장청구권)이 과연 헌법사항이냐 입법사항이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라는 게 다수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경찰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면서 "현행법상에선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입법화와 법제화를 통해 실현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혁안이 현행 수사 관행과는 큰 차이가 없어 경찰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선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경찰은 1차적 본래적인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를 한다는 발언이 나온 적은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과 청와대 개혁안의 차이에 대해선 "공약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에서 약간 못 미친다"며 "보충적 수사의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청와대에서 명확한 얘기가 안 나왔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큰 차이가 있으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수사권을 넘겨받아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운용하고, 국정원의 핵심 기능이던 간첩 등의 범죄에 관한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권 등 국정원과 검찰의 핵심 권한을 넘겨받아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것을 두고 '공룡 경찰'로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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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청와대에 영장청구권 추가 요청은 부적절"

기사등록 2018/01/15 13:07: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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