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뉴시스】인진연 기자 = 지난 달 21일 오후 3시 53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22일 사고 현장 앞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헌화한 국화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2017.12.22 [email protected]
1년 넘게 소위 계류…제천사고 이후 일괄처리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진선미)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법 5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박정 의원 대표발의), 박순자·이재정·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김관영·김영춘·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2016년 11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지난 해 3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의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은 길게는 1년 넘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시피 했다. 그러다 지난 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자 국회가 폐회 중임에도 이날 행안위 소위를 열어 긴급하게 관련법을 일괄 상정해 통과 시킨 것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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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진선미)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법 5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박정 의원 대표발의), 박순자·이재정·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김관영·김영춘·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2016년 11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지난 해 3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의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은 길게는 1년 넘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시피 했다. 그러다 지난 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자 국회가 폐회 중임에도 이날 행안위 소위를 열어 긴급하게 관련법을 일괄 상정해 통과 시킨 것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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