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무허가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경매를 대행해주고 학원생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변호사법위반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7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울산 북구에 무허가 부동산 경매학원을 차려 놓고 경매를 대행해 주고 학원생들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법률 사무도 대행해 주고 6차례에 걸쳐 총 1억45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등록 없이 경매 관련 학원을 운영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해 경매 수수료를 받아 법률시장 질서를 해쳤다"며 "수수료 합계가 약 2억87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변호사법위반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7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울산 북구에 무허가 부동산 경매학원을 차려 놓고 경매를 대행해 주고 학원생들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법률 사무도 대행해 주고 6차례에 걸쳐 총 1억45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등록 없이 경매 관련 학원을 운영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해 경매 수수료를 받아 법률시장 질서를 해쳤다"며 "수수료 합계가 약 2억87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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