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2일 오후 1시 26분께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장유방향) 앞에서 기름통을 실은 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기름통이 반대차선으로 튀어 다른 차량과 충격하면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창원→김해 장유방향 차로에서 경남소방당국 등 관계기관들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2017.11.0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폭발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터널 화물차 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 고장'으로 충돌해 화재와 폭발이 일어났다는 수사 결과를 7일 내놨다.
경찰이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화물차량의 과적, 안전관리 위반 등을 적발했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실제로 화물 적재회사 대표,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화물 알선업자는 과적을 묵인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범칙금 5만 원만 내면 그만이다.
화물 지입업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화물차량 운전자(사망)를 고용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6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현행법으로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충분히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화물운송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차량 과적 등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지입제(持入制) 등 구조적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도 화물연대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지입제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터널 화물차 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 고장'으로 충돌해 화재와 폭발이 일어났다는 수사 결과를 7일 내놨다.
경찰이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화물차량의 과적, 안전관리 위반 등을 적발했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실제로 화물 적재회사 대표,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화물 알선업자는 과적을 묵인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범칙금 5만 원만 내면 그만이다.
화물 지입업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화물차량 운전자(사망)를 고용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6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현행법으로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충분히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화물운송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차량 과적 등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지입제(持入制) 등 구조적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도 화물연대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지입제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사고와 관련해 답하고 있다. 2017.11.03. [email protected]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생긴 '지입제'는 차량 주인인 개인이 운수사업자에 자신의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을 하는 위수탁관리 운영제도이다. 한 마디로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고 보수를 받는 형태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보통 화주사, 운송사, 주선사, 알선업체 등을 거쳐서 다단계로 일감을 준다.
이번에 사고를 유발한 5t 화물차 운전자 윤모(76·사망)씨 역시 7.8t에 달할 정도로 허용치보다 드럼통 윤활유를 훨씬 많이 실었다.
윤 씨처럼 개인화물노동자들은 유류비, 자동차세금,수리비 등 모든 유지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고가 나도 법인소속이지만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에 수수료를 20~30%씩 내지만, 기본적인 4대보험과 퇴직금도 없는 특수노동자 형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장 하부 구조인 개인화물노동자들은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싣고 다녀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지입제를 폐지하고,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화주사, 운송사, 주선사, 알선업체 등을 거쳐서 다단계로 일감을 준다.
이번에 사고를 유발한 5t 화물차 운전자 윤모(76·사망)씨 역시 7.8t에 달할 정도로 허용치보다 드럼통 윤활유를 훨씬 많이 실었다.
윤 씨처럼 개인화물노동자들은 유류비, 자동차세금,수리비 등 모든 유지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고가 나도 법인소속이지만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에 수수료를 20~30%씩 내지만, 기본적인 4대보험과 퇴직금도 없는 특수노동자 형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장 하부 구조인 개인화물노동자들은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싣고 다녀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지입제를 폐지하고,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7.01. [email protected]
김홍준 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이 모두 지입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다단계 구조다 보니 이윤을 남기려면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입제 문제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각각의 화물차 운임을 구간별로 표준화해 택시나 버스처럼 구간 요금을 받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화물 운임 체계를 차량 종류와 운송 거리, 화물 중량과 가치에 따라 표준화된 가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표준운임제 도입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수익보장을 위해 표준운임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잘못하면 제3자물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운임제도 개선방안 관련 용역을 올해 8월에 외부에 맡겼고 이에 대한 결과는 내년 상반기나 되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각각의 화물차 운임을 구간별로 표준화해 택시나 버스처럼 구간 요금을 받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화물 운임 체계를 차량 종류와 운송 거리, 화물 중량과 가치에 따라 표준화된 가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표준운임제 도입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수익보장을 위해 표준운임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잘못하면 제3자물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운임제도 개선방안 관련 용역을 올해 8월에 외부에 맡겼고 이에 대한 결과는 내년 상반기나 되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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