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2심서 징역1년·집행유예 석방
상고 기한 7일까지 특검도 상고 안 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파문을 계기로 불거진 사건 피고인 중 다섯 번째, 원심이 파기된 상급심 판결로는 첫 번째 확정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과 박영수특검팀은 전날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실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나 상고장 제출 기한은 선고 후 7일이다. 이 전 경호관 항소심 선고공판은 지난달 30일이었기 때문에 상고장 제출은 이달 7일까지 가능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주범도, 공범도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구치소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다.
지난달 9일에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했다. 이는 국정농단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그에 앞서 5월에는 김 원장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특검 역시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 원장은 실형은 피했지만 의사 자격은 상실됐다.
하정희(40) 순천향대 교수는 정유라(21)씨 이화여대 특혜 관련 피고인 중 유일하게 상고하지 않았다. 하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이경옥(60) 이대 교수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