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5억 수수 의혹
건축업자로부터 억대 금품 받은 혐의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불법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우현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일명 '공천 헌금'을 챙긴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보좌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씨는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의원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사업상 이득을 위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공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의원을 소환해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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