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비트코인 기초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정의는 기초자산을 기초로 하는 선물이나 스와프 등"이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중개업자인 증권사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인가 라이센스를 받은 것인데, 비트코인 기초 상품은 우리나라 국내법상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인가 범위를 벗어나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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