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소득으로 장래예상소득 따져…소득 지속성 파악 취지
증빙소득 아닌 신고소득 기준으로 할 땐 페널티…소득 90%만 인정
기존 주택담보대출 있어 만기제한 땐 대출가능 금액 절발으로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세부 기준들이 담겼다. 지난 10·24 대책에서 예고됐던 장래소득 산정기준 변경 및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제한 조건 등의 실제 적용 방식이 공개됐다.
먼저 소득 산정시 장래예상소득이 반영돼 최근 2년간 소득으로 산정 기간을 늘린다. 차주의 소득을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예를들어 2년간 연소득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 무주택자 A(30)씨가 만기 20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최근 소득 4000만원만으로 따졌을 땐 최대 대출금액이 2억94만원이었다. 그러나 새 기준 적용 이후부터는 3억8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장래예상 소득증가율(1.31)을 적용해 산정된 장래예상소득 523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예상소득 인정비율은 각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소득 중에서도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이자·배당금·임대료·카드사용액 등)을 활용할 때는 90%만 인정한다.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신고소득으로 연소득이 4000만원인 B(35)씨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없이 만기 30년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를 보자. B씨는 신고소득에서 10%가 감액된 채로 대출을 받게 된다.
따라서 B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신DTI 시행 전 3억83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15년의 만기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2년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달면 만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억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 1건(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금리 3.5%)을 갖고 있는 연소득 7000만원의 C씨가 만기 30년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가정하자.
처분조건을 달 경우 C씨가 받을 최대 대출금액은 2억9700만원이 된다. 신DTI 시행 전 3억8900만원에서 92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반면 처분조건을 달지 않아 15년 만기로 받아야 할 경우 1억8400만원까지 줄어든다. 전보다 절반이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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