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23일 시행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23일 오후 1시5분 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통제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험 당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인 경북 경산과 영천 지역 주변도 오후 3시 25분~4시10분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소음통제 시간에는 비상 및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23일 오후 1시5분 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통제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험 당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인 경북 경산과 영천 지역 주변도 오후 3시 25분~4시10분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소음통제 시간에는 비상 및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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