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ARS 납부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17/11/20 10:30:40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전화로 세금을 내는 ARS 납부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추가해 20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ARS 안내번호(031-729-3650)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신용카드·즉시 출금·휴대전화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로써 전화로 낼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해 160여 종으로 늘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0여 종이고, 세외수입은 이번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150여 종이다.

 시는 2014년 처음 지방세를 ARS로 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전화로 세금을 낸 사례는 이달 17일 현재 2만1600건(75억 원)에 달했다. 전체 납부 건수 130만 건의 1.6%에 이르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기기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을 위해 전화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체납자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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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ARS 납부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17/11/20 10:30: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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