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靑에 '뇌물 상납'
뇌물 공여와 국고손실 등 혐의 적용
이병기 전 원장은 조사중 새벽 체포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73),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남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2014년 5월까지,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청와대에 상납한 금액은 총 40여억원에 달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자금 전달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해 청와대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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