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17/11/09 18:12:36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구별 수협의 해산 기준 인원수를 기존 2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낮췄다.

최근 어촌의 고령화로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해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항만법 개정안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던 '건축법'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입주기업체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신설,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선원법 개정안은 선박에 게시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내용을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외국인 선원들의 국적 언어 또는 영어로도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종사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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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17/11/09 18:12: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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