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다툼 웅포CC]<중>3500억 부채 '요술'같이 250억대로…공모자들은 '누구'

기사등록 2017/11/09 15:50:04

【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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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심회무·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 웅포 베어리버 골프장(CC)의 총 부채는 3500억원(회원권 포함)이다. 하지만 이 부채는 경매를 통해 250억원으로 처리됐다.

 법적 처리 과정을 통해 3200억원이 증발된 것이다. 부채만 털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얽히고 설킨 공모자들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탐욕으로 내분이 발생했고 완벽하게 보였던 시나리오는 바뀌게 된다. 
 
  김승학 전 회장은 익산시의 특혜를 받았지만 익산시와 맺은 각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골프텔, 골프학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정상급 미국 프로골프 대회는 커녕 제대로 된 국내 대회조차 열지 못했다. 36홀 코스와 클럽 하우스가 사업비 3500억원의 전부였다.

 ◇8년만에 부도…곳곳에 기획부도 흔적 남겨

 2006년 시작된 골프장은 2013년 4월 결국 부도가 났다. 법원은 그해 6월 회생개시명령(법정관리)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골프장 부지 75만평 내에 20필지(구역)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 골프장 부지가 경매 처리될 것을 염두에 둔 '알박기'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이런 식의 알박기는 부동산 담보 대출 이후 고의 부도를 내고 결국 부도낸 사업자가 다시 해당 부동산을 회수해 가는 전형적이 수법이다.

 '㈜한울INC'(이하 한울)는 웅포CC 부도설이 돌던 2012년 8월 설립된다. 전정숙, K씨 등이 공동대표지만 대외적으로 전씨가 나섰다. 전 씨는 골프장 인근 식당 주인이었고 K씨는 석재 사업을 하는 사장이었다. 전씨는 김 전회장의 대리인이라는 소문이 지배적이었다.
 
 한울은 김 전회장의 부채 3500억원을 법적으로 청산하며 설립 1년여만에 웅포CC의 주인이 된다.

당시 웅포CC에 대한 1순위 금융권 채권자는 우리은행으로 규모는 650억원. 우리은행은 이 돈을 부실채권으로 정리했고 한울은 이를 150억원에 인수(NPL채권)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회계사, 변호사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부자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우리은행은 앉아서 현금 500억원을 날린 것이다. 일단 한울은 이로써 웅포CC의 1순위 채권자가 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사이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한울은 1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 웅포CC를 경매(2014년 2월)에 넘긴다. 파산절차를 밟은 것이다.

 경매 초기 금액은 1820억원. 경매는 26차례나 유찰되고 낙찰 금액은 250억원까지 떨어졌다. 법률전문가들은 유찰 원인에 대해 20필지에 이르는 '알박기 땅' 때문이라고 지목한다. 알박기 땅이 있는 한 제3의 주인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한울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고 650억원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1순위 채권자라는 지위를 이용, 낙찰금 250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700억원을 법으로 정리해 버린 것이다.

 한울이 인수하자 김 전 회장은 알박기 의혹을 받고 있던 20필지를 한울로 넘겼다. 한울이 75만평부지와 클럽하우스 등의 단독 소유자가 된 것이다.

 남은 문제는 1800억원의 회원권. 통상 부실 골프장을 인수하는 경우(경매 포함) 인수 회사는 회원권을 승계 받는다. 이 경우는 영업권이 따라 다닌다. 즉 부동 재산과 함께 영업권을 인수했을 경우 회원권을 승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울은 경매를 통해 영업권이 아닌 부동 재산만 취득했다. 영업권은 부도난 ㈜웅포관광개발이 가지고 있었다. 법은 이 경우 한울이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것이 관련 법조인들의 시각(체육시설법 제27조 적용)이다. 예를 들어 부도난 헬스장의 경우 헬스장 건물을 산 사람이 헬스장 회원권을 책임 질 수 없다는 논리다.

 ㈜웅포관광개발은 이미 빈 깡통으로 1800억원의 회원권을 포함, 3000억대의 운영 손실이 난 상태. 회원권이 휴지가 됐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다.

 작은 식당 주인에서 하루 아침에 수천억대 골프장 사장이 된 한울의 전 씨는 이 같은 법에 따라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이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골프장 이름도 바꾸고 메인코스(베어코스) 18홀을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는 등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춘다. 김 전회장이 한울 대표 전씨의 배후였다면 3500억원의 빚을 털고 다시 주인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회원들이 모여 권익회를 만들어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김 전회장의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김 전 회장을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거액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D증권이 회원권 권리 소송에 나섰다가 한울에게 패배하는 등 회원입장에선 법적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

 한울의 모든 시나리오가 성공하자 내부에서 경영권 다툼이 일어났다. 한울의 공동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석재업자 K씨가 전씨를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울 내부의 실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K씨는 한울의 우리은행 부실 채권 인수 자금 150억원을 모두 자신이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정에서 밝혀진 것에 따르면 K씨는 자기돈 50억원을 포함 농협 대출 100원억 등 총 150억원을 한울에 투입했다. 전 씨는 일부 지인들을 통해 등기비용 정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전씨와 김 전회장이 한울이 웅포CC를 인수한 뒤 대표권을 자신에게 넘기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 그러나 법원은 전 씨의 대표권을 인정했고 K씨는 오히려 무고로 구속됐다. K씨는 한울의 지분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김 전 회장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2년 실형을 받았다. 전북도는 전씨가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영업 정지를 내렸다. 대중제 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전회장도 구속되고 한때 공동 대표를 맡았던 K씨도 사라지자 전씨는 갑자기 한울의 자기 지분 40.2%중 30%를 회원 권익회에 팔아 버린다. 전씨는 30%의 지분 대가로 60억원을 받았다. 식당 사장에서 골프장 사장으로 2년간의 변신은 60억원이란 현금을 손에 쥐는 황금알이었다.

 K씨 측도 한울 지분 30%를 권익회에 넘겼다. 권익회는 역시 K씨쪽의 각종 투입 자금에 대해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울은 사실상 분해되고 한울 지분 60%를 장악한 회원 권익회가 웅포CC의 새 주인이 된 것이다.

 지난 8월 전씨는 권익회와 맺은 주식 양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년간 60억원을 받고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권익회 관계자는 그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 전 회장은 2년간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당시 막 출소했고 김 전 회장이 출소하자 전 씨가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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