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7일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이하 은행위)를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한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거래 제한법(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에 대해,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중국 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대북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한 이 법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 실질적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홀런 의원은 법안 통과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하는데, 중국 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신호를 보낸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전 법안 설명회에서는 "중국 은행 등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의 물리적 처벌을 받게 된다"며 효과를 밝혔다. 또 법안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불러 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팻 투미 상원의원 역시 법안의 은행위 통과 후 "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앞서 하원도 지난 10월 24일 비슷한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의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거래 제한법'안은 미 정부와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재무부가 반드시 계좌 동결이나 대리계좌 개설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항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적용시킨 것으로 위반 시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이 내려진다.
홀런 의원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등에 있는 은행원 또는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거래를 도울 경우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일 경우는 예외이다.
법안은 또 북한과 무역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처벌하도록 했다. 북한 정부가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해외 노동자 송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도 제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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