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아내 구속영장 신청…"범행 미리 알아"

기사등록 2017/11/03 09:52:06

 범행 부인하던 아내, 계속된 경찰 설득에 범행 인정
 범행 중인 남편으로부터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 들어

【용인=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찰이 친모 일가족 살해 피의자의 아내에 대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아내는 경찰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남편으로부터 가족 살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용인=뉴시스】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뉴시스】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존속살해에 대한 사전공모 등의 혐의로 정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21일 친모 일가족을 잇따라 살해한 남편 김모(35)씨의 범행 사실을 알았고, 사전에 범행을 도운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부(異父) 동생(14)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친모와 이부동생을 죽인 뒤 정씨에게 전화해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또 사전에 김씨가 아내 정씨를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혀 몰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평소 김씨가 친모 일가족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자주 표현했지만 실행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으나, 수사관의 계속된 설득에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에서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 국외도피와 관련한 내용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 정씨는 "남편이 사용한 것이라 모른다"고 했다.

 소지하고 있던 3만5000여 뉴질랜드 달러(한화 2700만원 상당)에 대해 정씨는 "남편이 밀린 월급을 받아 환전해 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 부부는 범행 직후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김씨는 같은 달 29일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 우리 정부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현지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김씨가 송환되기까지 적어도 4~5개월 이상은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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