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피해…방통위 "개별동의 받아야"

기사등록 2017/11/02 16:14:25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공동주택에서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에 단체 계약한 경우 개별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개별동의 확보, 계약내용의 고지 등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 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 단체계약 체결시 각 세대에 가입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어 디지털케이블방송 및 IPTV의 중복 가입으로 요금을 이중으로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했다. 또 1년에 두 차례(상·하반기) 가입자에게 우편·이메일 등으로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 확인 후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요금 명칭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등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MSO)와 이들과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단체계약은 개별동의가 필수적이나 일부 단지는 각 세대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있어 동의 누락사례가 많았다. 또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단체계약을 체결할 때만 계약내용을 고지했다.

 아울러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유선비'나 '통신유지비' 등의 명칭을 사용해 가입자가 단체계약 가입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도개선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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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피해…방통위 "개별동의 받아야"

기사등록 2017/11/02 16:14: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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