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2017.10.20. [email protected]
인권위 권고에 경기도교육감 "육아휴직자에 특혜 소지"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시키도록 한 권고를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간 교원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도내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경기도교육감에게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한 것이다.
또 교육청 17곳 중 8곳에서는 전출을 위한 소속 교육청 관할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고 있고, 교원의 전출 목적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별거 등에 따른 고충 해소라는 점도 고려했다. 전출방식이 1:1 동수 교류에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은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산입할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가 될 소지가 있고, 신임교사 임용과 교원 인사이동의 혼란 등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경기도교육감의 권고불수용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 위상 제고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 경기도교육청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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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시키도록 한 권고를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간 교원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도내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경기도교육감에게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한 것이다.
또 교육청 17곳 중 8곳에서는 전출을 위한 소속 교육청 관할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고 있고, 교원의 전출 목적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별거 등에 따른 고충 해소라는 점도 고려했다. 전출방식이 1:1 동수 교류에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은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산입할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가 될 소지가 있고, 신임교사 임용과 교원 인사이동의 혼란 등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경기도교육감의 권고불수용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 위상 제고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 경기도교육청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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