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시설 정기검사, 유명무실…폐기물 불법 방치해도 합격"

기사등록 2017/10/24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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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폐기물을 재활용해 연료로 사용하는 고형연료에 대해 환경당국이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이 실시하는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합격률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87%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92개 시설이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86%(336개)가 합격했다. 이듬해는 391개 시설이 검사를 받아 이 중 87%(343개)가 통과했다. 올해의 경우 1~7월 검사대상 201개 중 181개가 합격해, 합격률이 90%를 넘어섰다. 사실상 대부분 고형연료시설이 환경공단 검사를 합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장 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실이 수도권에 있는 4곳의 시설을 방문한 결과, 모두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대량의 폐기물을 사업장 내 그대로 야적·방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받는 정기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신 의원은 "불시 수시 검사를 선진국 수준인 연 1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방치·침출수 유출 등 불법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하여 법적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경공단의 고형연료 검사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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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시설 정기검사, 유명무실…폐기물 불법 방치해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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