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모든 세척에 수산화나트륨 5% 미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실 세척제 사용 지침을 각급학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세척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급식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식기세척에만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애벌세제, 오븐기세제, 기름때제거제 등 전 분야로 확대했다.
특히 구입단계부터 함유량 5% 미만을 명시해 구매하고 사용단계에서도 식기구(조리기구) 잔류세제 및 학부모 모니터링시 확인, 조리종사원 세제 안전 교육, 세척제 사용대장 기록 등 관련 매뉴얼을 강화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부모, 시민감시관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서고 규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노후 기구 교체 및 현대화로 급식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급식종사자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번 지침은 세척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급식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식기세척에만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애벌세제, 오븐기세제, 기름때제거제 등 전 분야로 확대했다.
특히 구입단계부터 함유량 5% 미만을 명시해 구매하고 사용단계에서도 식기구(조리기구) 잔류세제 및 학부모 모니터링시 확인, 조리종사원 세제 안전 교육, 세척제 사용대장 기록 등 관련 매뉴얼을 강화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부모, 시민감시관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서고 규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노후 기구 교체 및 현대화로 급식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급식종사자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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