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호응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봇물

기사등록 2017/09/26 09:41:51


 거리제한 폐지 이후 40여 일만에 330건···4.5배 급증
 "최소한 규정마저 없어 난개발, 농지·산림훼손 우려"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지자체의 규제완화에 편승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2일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신청건수가 400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0일 무안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을 규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한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 이전 73건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 시설이 이후 40여 일만에 330건으로 신청건수가 4.5배를 웃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무안군이 지난 2013년 전남 22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실시했던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안군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주요도로 1000m, 10호 이상 주택과는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탈원전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과정에서 획일적인 제한에 대한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거리제한을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운영지침 폐지 이후 문의전화가 많아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서 "상위법이 완화돼 버린 상황에서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지침을 폐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지와 산림훼손 방지,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담은 운영지침 폐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태양광 집광판의 빛 반사현상으로 인한 축사 피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의 대단위 단지 조성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등은 대표적인 민원 중의 하나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 허가는 최종적으로 실과소장 4명과 관련 교수 및 전문가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면서 "난개발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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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호응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봇물

기사등록 2017/09/26 09:41: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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