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고용부 최저임금 고시 위법”···취소 소송 제기

기사등록 2017/09/21 16:14:32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다며 22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한 정부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22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당장 1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정부당국의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의 보완대책 또한 시행 100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올해보다 오히려 27%나 감액됐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관심에 대해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봉제, 월급제 및 휴게시간, 초과 근무 수당 등 근로 형태가 일정하게 시스템화된 제조업과 달리 초단기 근로 및 다양한 근로 형태의 특성을 띠는 유통·서비스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행 100일을 앞둔 상황에서도 중기부 장관 임명 지연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의 대폭 감액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임금지원 대상 선정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세밀하게 감안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의 로드맵 제시가 절실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다.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갈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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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고용부 최저임금 고시 위법”···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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