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 정릉5구역 외 3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곳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정릉5구역(재건축)'과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충정로1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동 74-15번지 일대 '동선1구역(재개발)', 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 '성북3구역(재개발)'이다.
정비사업이 지연되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도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장 직권으로 이들 사업지의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곳은 건축물을 개량·신축하는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곳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정릉5구역(재건축)'과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충정로1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동 74-15번지 일대 '동선1구역(재개발)', 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 '성북3구역(재개발)'이다.
정비사업이 지연되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도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장 직권으로 이들 사업지의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곳은 건축물을 개량·신축하는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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