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서 장애인 학생 학부모 3명(오른쪽)이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자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토론회 참석자(왼쪽 첫째줄)가 함께 무릎을 꿇고 있다. 2017.09.05. [email protected]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발전 저해 근거 없어"
"장애인 특수학교 반대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기본권 막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여부를 놓고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18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 제11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의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8만7950명으로 이 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과밀상태다. 서울에는 장애학생 4496명이 특수학교 29곳에 재학 중이지만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특수학교 신설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지역사회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관련,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의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력해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특수학교 반대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기본권 막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여부를 놓고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18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 제11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의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8만7950명으로 이 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과밀상태다. 서울에는 장애학생 4496명이 특수학교 29곳에 재학 중이지만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특수학교 신설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지역사회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관련,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의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력해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참석자(오른쪽 첫 번째)가 손팻말을 든 참석자가 강서구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 2017.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