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대다수인 91.6%(매우 동의 31.9%·동의 59.7%)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또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을 꼽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매우 필요 26.2%·필요 65.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선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을 지적했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만료가 유예된 것에 대해선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19.9%·필요 71.1%)’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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