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산시 소송하면 90블록 학교 못 지어"

기사등록 2017/09/11 15:08:08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시가 90블록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경기도교육청이 "소송을 하면 학교를 지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안산시,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소송을 조건으로는 학교용지 확보 등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안산시에 지난 6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또 "안산시가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전제로 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90블록 안산1초교 신설)와 다르게 업무를 하면 교육청은 학교설립 업무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시는 학교용지 등을 무상으로 공급해 안산1초 개교에 차질 없게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시와 소송을 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 주체 등 행정사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산1초 신설을 보류해야 한다"며 "그러나 소송 없이 안산시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조건대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하면 학교설립 업무가 정상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90블록 학교용지 비용 부담의 책임을 두고 안산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지난달 말 교육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안산1초 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결정했고, 추후 소송을 통해 학교용지 비용 부담 책임을 가리겠다는 의견을 이달 1일 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신을 통해 안산시에 소송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산교육청은 다음주께 '무상공급을 요청하고 안산1초 부지의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조기에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안산시에 회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교육청의 회신 공문이 들어오면 안산1초 부지의 무상공급 계획을 도교육청과 안산교육청에 전달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진행한 뒤 정부법무공단에 학교용지 무상공급, 소송 여부 등을 질의한 뒤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민간업체에 의해 개발되는 90블록의 학교부지를 교육청이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는 교육청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안산1초 개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 우선 학교부지를 매입해 교육청에 무상공급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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