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놀림에 우울증 치료받은 고교생···피해보상은?

기사등록 2017/09/10 10:00:00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친구에게 '사이코패스' '살인마'라고 놀렸다가 수 백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그런가하면 놀림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 소집을 빌미로 가해학생을 괴롭혔다가 되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과 B군, C군은 2학년떄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였다. 3학년이 되자 B군과 C군은 또 같은 반이 됐지만, A군은 다른 반으로 배정됐다.

 B군 등은 A군이 범죄심리학에 관심을 보였던 것을 떠올리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이코패스' '살인마'라고 부르거나 '오늘 사람은 몇 명 죽였어?'라는 말을 건넸다.

 B군과 C군의 놀림 때문에 A군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됐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이후 학교폭력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일은 A군이 B군과 C군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내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A군이 B군과 C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장난 또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의 의미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같은 놀림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은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찾아와 사과하러 온 B군을 때리고, 앞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학교에서 아랫층 화장실을 쓰라고 강요했다가 맞소송을 당했다.

 김 판사는 B군이 A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A군)는 원고(B군)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피고도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가까운 곳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때린 것 또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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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놀림에 우울증 치료받은 고교생···피해보상은?

기사등록 2017/09/10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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