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몰카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기기 유통 행위 등이 주된 단속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여름 휴가철인 지난 7~8월 불법촬영 행위 208건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 등과 함께 탐지 장비를 활용해 범죄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탐지기는 지방청 1대, 지하철수사대 4대, 일선 경찰서 1~2대 등 모두 37대가 동원된다.
또 불법 몰카 기계를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음란물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몰카 피해자로 확인되면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문재인 대통령의 몰카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만큼이나 도민들의 제보와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불법촬영 범죄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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