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는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2017.08.08.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낸 것을 두고 제척·기피 요구가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모 위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공개한 뒤 해당 의원을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 제1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모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는 답변을 끌어낸 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인사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4당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며 회의를 진행시켰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과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전력,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후보 등이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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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모 위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공개한 뒤 해당 의원을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 제1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모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는 답변을 끌어낸 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인사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4당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며 회의를 진행시켰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과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전력,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후보 등이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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