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방문할 거에요"···성동구,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

기사등록 2017/08/27 11:54:38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행당2동은 이달부터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는 전입신고 시 관할 통장이 전입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중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제도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통할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신고사항과 실제사항이 맞는지 확인토록 돼 있다.

 하지만 통장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방문하는지 전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세대방문 시 '문전박대' 등의 마찰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행당2동은 전입신고 시 안내문을 통해 전입자에게 사후확인에 대한 근거와 통장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행당2동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통해 새 이웃이 된 전입자와 통장들이 기분 좋은 첫 만남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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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방문할 거에요"···성동구,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

기사등록 2017/08/27 11:54: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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