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여사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7.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힙합 가수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유포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인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고,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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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인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고,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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