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시가 90블록 학교용지 비용부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안산시의 유권해석 질의를 반려함에 따라 시와 교육청 간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신설이 시급한 초등학교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뉴시스 4월12일자, 4월27일자 참조>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90블록 학교용지 비용부담 문제로 도교육청과 다투다가 지난 4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상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는 시와 교육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안산시에 "질의를 반려한다"고 회신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 문제는 답보상태가 됐다.
법제처는 공문에서 "안산시, 교육부(교육청 포함)가 주장하는 객관적 사실이 다르고 질의의 전제가 되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등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반려사유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을 소송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에 답변했다.
90블록 학교용지는 초등학교(1만6000㎡·감정가 271억원), 중학교(1만1000㎡·185억원), 고등학교(1만3000㎡·222억원) 1곳씩 정해져 있고, 모두 GS건설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90블록 개발 시 초·중·고등학교 용지 3곳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한 뒤 GS건설 컨소시엄에 90블록 전체 부지 36만㎡를 매각했고, GS건설 컨소시엄의 90블록 2구역(아파트 3728세대) 주택개발사업을 승인해줬다.
이에 도교육청은 같은해 8월 "90블록 전체 개발 사업의 주체는 안산시이다.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도 판단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요구했다.
학교용지법 상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하고, 민간업체가 시행할 때는 교육청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한다.
안산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GS건설 컨소시엄"이라며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됐다.
90블록에는 최근 개발사업이 승인된 1구역(아파트 2872세대)을 포함해 전체 6600세대가 2020년 2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어서 초등학교(가칭 안산1초) 신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90블록 안산1초의 신설이 늦어지면 초등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반려로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지난 18일 도교육청 직원에게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자고 구두로 제안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0블록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이 원칙이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신설이 시급한 초등학교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뉴시스 4월12일자, 4월27일자 참조>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90블록 학교용지 비용부담 문제로 도교육청과 다투다가 지난 4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상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는 시와 교육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안산시에 "질의를 반려한다"고 회신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 문제는 답보상태가 됐다.
법제처는 공문에서 "안산시, 교육부(교육청 포함)가 주장하는 객관적 사실이 다르고 질의의 전제가 되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등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반려사유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을 소송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에 답변했다.
90블록 학교용지는 초등학교(1만6000㎡·감정가 271억원), 중학교(1만1000㎡·185억원), 고등학교(1만3000㎡·222억원) 1곳씩 정해져 있고, 모두 GS건설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90블록 개발 시 초·중·고등학교 용지 3곳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한 뒤 GS건설 컨소시엄에 90블록 전체 부지 36만㎡를 매각했고, GS건설 컨소시엄의 90블록 2구역(아파트 3728세대) 주택개발사업을 승인해줬다.
이에 도교육청은 같은해 8월 "90블록 전체 개발 사업의 주체는 안산시이다.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도 판단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요구했다.
학교용지법 상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하고, 민간업체가 시행할 때는 교육청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한다.
안산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GS건설 컨소시엄"이라며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됐다.
90블록에는 최근 개발사업이 승인된 1구역(아파트 2872세대)을 포함해 전체 6600세대가 2020년 2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어서 초등학교(가칭 안산1초) 신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90블록 안산1초의 신설이 늦어지면 초등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반려로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지난 18일 도교육청 직원에게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자고 구두로 제안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0블록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이 원칙이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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