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1일 남경순(자유한국당·수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달 29일~9월12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道)가 추진 중인 취업 교육,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그 만큼 예산도 증가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전체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 조례에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달 29일~9월12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道)가 추진 중인 취업 교육,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그 만큼 예산도 증가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전체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 조례에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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