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놀이공원 등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 경기도에서 실시되는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이달 30일 대전, 31일 부산 등에서 전국 약 900여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2개 권역에서 총 15회 교육을 실시한다.
유원시설분야 법 제도 설명과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들에 대한 전기, 전자 및 기계부문 자체 안전진단 실무, 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등을 중점 교육한다.
앞서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정기확인검사와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18일 경기도에서 실시되는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이달 30일 대전, 31일 부산 등에서 전국 약 900여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2개 권역에서 총 15회 교육을 실시한다.
유원시설분야 법 제도 설명과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들에 대한 전기, 전자 및 기계부문 자체 안전진단 실무, 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등을 중점 교육한다.
앞서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정기확인검사와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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