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민·민갈등을 관리하는 민·관·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군공항 이전대응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에 현장 설명회와 민·관·정협의회 활동 규정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있는 해당 부서 실·국·과장 등 20여 명 내외가 참여하는 민·관·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민·관·정협의회는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민·민 갈등 관리,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환경, 생태, 평화, 군사작전·시설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민·관·정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각 23개 읍면동별로 사회·시민·종교단체, 이파트 입주자 대표, 학부모 등(40∼80명)을 초청해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와 입지여건이 유사한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인근 등에서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간척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한 이후 화성시 서부지역 주민과 시의회 등이 국방부 항의방문, 결의대회 등을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현재 수원 군공항 부지의 인근 화성시 병점동 등 동부지역 일부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고 나서서 민·민갈등을 겪고 있다.
서신면 화옹지구(6610㏊)는 농어촌공사가 9670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간척 사업을 벌이는 곳으로 인근에 주민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3월 조직을 개편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신설했으며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민·민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민관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에 관련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시는 이같은 내용의 군공항 이전대응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에 현장 설명회와 민·관·정협의회 활동 규정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있는 해당 부서 실·국·과장 등 20여 명 내외가 참여하는 민·관·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민·관·정협의회는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민·민 갈등 관리,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환경, 생태, 평화, 군사작전·시설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민·관·정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각 23개 읍면동별로 사회·시민·종교단체, 이파트 입주자 대표, 학부모 등(40∼80명)을 초청해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와 입지여건이 유사한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인근 등에서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간척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한 이후 화성시 서부지역 주민과 시의회 등이 국방부 항의방문, 결의대회 등을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현재 수원 군공항 부지의 인근 화성시 병점동 등 동부지역 일부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고 나서서 민·민갈등을 겪고 있다.
서신면 화옹지구(6610㏊)는 농어촌공사가 9670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간척 사업을 벌이는 곳으로 인근에 주민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3월 조직을 개편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신설했으며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민·민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민관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에 관련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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