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자녀돌봄휴가 신청간소화 등 복무지침 '완화'

기사등록 2017/08/14 10:55:48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자녀돌봄휴가 신청 간소화 등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최근 복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됐던 '시차출퇴근제 운영 요령' '장기재직휴가운영지침' '학습휴가 운영지침' 등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 지침'으로 통폐합됐다.

복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자녀학교행사 등에 참석 때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증빙서류로 대체하기로 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사용하는 모성보호 휴가(연 5일)도 하루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총 3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도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휴가 하루 전날 신청·허가가 이뤄지도록 절차도 완화했다.

일선 학교 지방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던 3일의 학습휴가를 방학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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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자녀돌봄휴가 신청간소화 등 복무지침 '완화'

기사등록 2017/08/14 10:55: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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