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인천대교 구간과속단속 시스템 도입

기사등록 2017/07/18 14:22:59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경찰청은 인천대교 9.3㎞ 구간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 12대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은 구간 평균속도, 시점, 종점에서 과속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된다.

 인천 경찰청은 8월말까지 인천대교 고속도로 시점기준 4.0∼13.3㎞ 지점 양방향 9.3㎞ 구간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9~11월 시범운영한 뒤 제한속도 100㎞/h를 기준으로 과속단속한다.

 현재 인천 지역 구간 과속단속은 지난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 양방향(서울방향 8.3㎞, 공항방향 7.7㎞)에서 단속 시행중이다.

 또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김포방향 5.8㎞ 구간에서 시범운영을 마친 뒤 10월께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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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인천대교 구간과속단속 시스템 도입

기사등록 2017/07/18 14:22: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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