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의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행청소년 4명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한다고 집딘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솜방방이 처벌을 내렸다”고 규탄하고 있다.2017.07.17.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에게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고 집단폭행한 비행청소년 일당 4명에게 경남 통영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행청소년들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가해자 4명에게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풀어준데 대해 반인륜적인 법죄행위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못해 상실감과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도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법원이 집단폭력, 성매매 강요행위, 성매매알선영업, 음란물제작 등 중대범죄의 법을 적용하고도 형량기준보다 낮게 선고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법원은 집행유예에 대해 피해자 4명 모두가 자백을 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집단폭행 후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잔인한 범죄 가해자를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풀어줬다”며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피해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충격에 사로잡혀 있지만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서글픈 대비를 보며 1심이 부당판결”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성매수자들의 처벌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거의 다투지 않은 것은 바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며 “다수의 성매수자 중 1명만 처벌했고 이 성매수자는 똑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재범자이지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 1500만원에 불구속 처리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피해학생을 최초로 발견해 도움을 주엇던 시민은 피해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자 ‘선배집이 부유해 폭력 신고를 해도 큰 처벌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 일이 많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겁에 질린 채 말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심 재판부에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 ‘가해자 법정구속’ ‘성매매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심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말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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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행청소년들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가해자 4명에게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풀어준데 대해 반인륜적인 법죄행위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못해 상실감과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도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법원이 집단폭력, 성매매 강요행위, 성매매알선영업, 음란물제작 등 중대범죄의 법을 적용하고도 형량기준보다 낮게 선고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법원은 집행유예에 대해 피해자 4명 모두가 자백을 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집단폭행 후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잔인한 범죄 가해자를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풀어줬다”며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피해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충격에 사로잡혀 있지만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서글픈 대비를 보며 1심이 부당판결”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성매수자들의 처벌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거의 다투지 않은 것은 바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며 “다수의 성매수자 중 1명만 처벌했고 이 성매수자는 똑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재범자이지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 1500만원에 불구속 처리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피해학생을 최초로 발견해 도움을 주엇던 시민은 피해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자 ‘선배집이 부유해 폭력 신고를 해도 큰 처벌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 일이 많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겁에 질린 채 말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심 재판부에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 ‘가해자 법정구속’ ‘성매매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심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말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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